이메일 무단수집거부
대한약사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2, 제50조 7 등에 의거하여
1.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2. 대한약사회의 무단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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